[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고 전 이사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고 전 이사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달 2일이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 이모 인천공항세관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사무관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이달 11일 고 전 이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를 거쳐 1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 전 이사를 구속했다. 이후 17일부터 고 전 이사를 매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 만료일 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고 전 이사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다면 매일 고영태를 소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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