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씨 측이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형사소송법상 불복 방법이다.
고씨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 동안 거의 매일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했고, 체포 및 구속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이날 담당 검사실에 위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검찰의 고씨 소환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손영배 부장검사가 막무가내로 변호인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며 “고씨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뒤로 물러나라며 고성을 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의 행태는 피의자를 물론 조사에 참여하고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손 부장검사와 조사에 참여했던 서재식·강일민 검사를 상대로 준항고를 제기했다.
또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변호인단이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내자 24일 고씨를 소환해 하루 종일 보도자료 진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변호인단에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이를 이유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변호인의 조사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한편 피의사실과 무관한 조사로 피의자를 괴롭히는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는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그동안 수많은 검찰 수사에 매우 성실히 임해왔다”며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급 체포된 고영태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