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알선수재 혐의 관련 최순실 참고인 조사
세관장 인사 과정 금품수수 관여 여부…다음달 초 기소
2017-04-26 16:15:47 2017-04-26 16:16: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 이모 인천공항세관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사무관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고 전 이사의 혐의에 최씨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연락 두절과 잠적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1일 경기 용인시에서 체포했다. 이에 고 전 이사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체포"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 전 이사를 구속했으며, 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것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구속 이후 거의 매일 고 전 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에는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고 전 이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이날 담당 검사실에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형사소송법상 불복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날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변호인의 조사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피의사실과 무관한 조사로 피의자를 괴롭히는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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