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2.2% “최저임금도 못 받아”
편의점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비중 높아
2017-04-20 13:08:43 2017-04-20 13:08:5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2.2%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5~11월 7개월간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46.6%가 시간제 형태로 일하고 있고, 66.9%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로 고용안정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특히, 근로자의 97.2%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지만, 2.2%(77명)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 지난해보다 1.7% 상승했지만, 2.2%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편의점(4.4%)과 통신기기소매점(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타 업종에 비해 많았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답변이 78.3%, 계약서 미작성 답변이 7.0%,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13.4%나 됐다.
 
분식전문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48.7%나 돼 타 업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선 ‘알고있다’는 답변이 평균 83%로 비교적 놓은 편이었으나, 분식전문점, 편의점, 미용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각 항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주휴수당 84.4% ▲초과수당 89.2% ▲연차휴가 73.1% ▲퇴직금 79.5%였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및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과 근로자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약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할 계획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한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도 추진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서울노동아카데미 등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주를 대사으로 한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실시한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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