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식 탓, 소비자만 피해
2개월 이내 출고 안될 시 보조금 지원 취소…환경부, 보조금 지급 방안 마련
2017-04-19 15:44:15 2017-04-19 16:37:3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내에 출시된 전기자동차 중 일부 모델의 출고가 지연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매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원칙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출고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취소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는 구매 계약 후 고객 인도까지 최대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영업점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 3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기차 출고 지연에 대한 논란은 앞서 쉐보레 볼트EV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쉐보레는 볼트EV 사전계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올해 공급물량인 380대의 구매자를 선정한 뒤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트EV 계약자들은 3월 계약 이후 최대 9개월을 기다리게 된 셈이다.
 
문제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받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다. 지난 1월18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신청한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된다는 방침이다.
 
차량의 출고 지연 문제는 해당 차량 구매자의 책임 혹은 노력 여부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뒤늦게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을 소폭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기차의 출고가 2개월 안에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먼저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되, 출고 지연 차량 구매자의 보조금 지급 선정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A차량 구매자가 B차량 구매자보다 보조금 신청을 먼저 했으나, A차량의 출고가 지연될 경우 보조금은 B차량 구매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다. 대신 A차량의 출고가 2개월이 지나더라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A차량 구매자의 보조금 순위가 뒤로 밀린 것일 뿐, 출고 시기가 길어지는 동안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 경우 A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환경부와 전기차업체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었다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에 있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출고 지연으로 인해 순서가 밀려 보조금 지급이 안되는 구매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의 보조금 선정 방식은 보조금 신청자의 순서를 최대한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선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충남 홍성휴게소 전기충전소에 들러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