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제명이 확정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 1월 열린 징계위에서 결정된 홍 변호사 등에 대한 처분을 확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되며, 제명 기간은 5년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홍 변호사와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각각 발생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재판부에 알선 및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청탁목적 금품수수 등 혐의가 인정됐다. 홍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세금포탈로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요구하고,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서도 50억원을 챙기는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과 횡령 등 수사 확대를 막아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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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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