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세월호 위증' 혐의 추가
특검 외 특수본 인지 부분…세월호 수사 방해 혐의 제외
2017-04-10 20:15:15 2017-04-10 20:22:0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롭게 인지한 세월호 수사 관련 위증 혐의와 대한체육회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10일 검찰이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해 새롭게 인지한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넣었는지에 대해 긍정했다. 8~9가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구속영장에 특수본 2기가 새로 인지한 두 가지 혐의를 넣었다고 직접 밝힌 것이다.
 
새로 인지한 혐의는 먼저 우 전 수석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부분이다. 이때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양경찰청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압박 전화를 하고도 이를 부인했었다. 또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려고 한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본은 이번 영장 청구 때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일단 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장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 나중에 영장을 보면 알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특수본은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지 사흘 만이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2일 새벽 무렵에 우 전 수석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노동당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준비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가면과 피켓 뒤로 세월호 미수습자 안내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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