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박 전 대통령 포괄적 지시로 문건 최순실에게 보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려고 한 과정의 일환"
2017-04-03 15:08:23 2017-04-03 15:08:23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문건 등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법정에서 다시 증언했다. 그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 한 과정의 일환이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3일 열린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2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씨가 먼저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는 “국가기밀이라 요청을 거부한 적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국가기밀이라 생각해본 적 없고, 보내줄 수 없다고 (최씨에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문건 등 전달을) 하나하나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지시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수석들에게 좀 더 완성도 있는 자료를 올릴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 메시지를 오래 담당한 저에게도 바로 올리지 말고 챙겨서 수정할 거 하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거 하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올리는 자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을 반영했고,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 하려고 한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구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모시면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윤회 비서실장의 부인으로 알았다. 하지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친분관계를 당시에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7건은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중기소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기소할 때 공소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기소할 때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최씨에 대한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게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로 TV조선 이진동 기자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구속수감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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