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4일 서울구치소 조사(종합)
변호인 측서 경호 문제 등 이유로 요청
2017-04-02 18:03:20 2017-04-02 18:03: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검찰청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구치소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3일 조사를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4일 조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 또는 한웅재 형사8부장이 4일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기 전날 오후 9시부터 경호와 경비를 이유로 조사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통제했고, 조사 당일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된 혐의 중 뇌물과 관련된 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매비 등 실제 77억9735만원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을 포함한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정유라씨가 준우승한 전국승마대회 감사와 관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사직하게 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미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과의 대질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는 뇌물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예우 차원에서 3.2평의 비교적 넓은 방에서 503번이 적힌 연두색 수의를 입고 생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후 첫 주말인 2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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