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중소기업계는 법제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반응이다. 다만 생계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합의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상생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된 이후 36일 만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상생법은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1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개입을 허용해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동반위 내부규정에도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1년 이상 논의가 진행될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상생법은 이 같은 내부규정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적합업종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업종·품목을 선정해 중소기업 영역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적합업종은 제조업 56개, 서비스업 18개 등 총 74개 품목(시장감시, 상생협약 제외)이 지정된 상태다. 시장감시와 상생협약을 포함할 경우 111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오는 9월 골판지, 전통떡, 장류 등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동반위가 운영주체로 기업간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규정을 법 테두리 안으로 포함해 명문화시킨 것은 분명하다"며 "상생법 통과가 업계가 주장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관련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 '생계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올해 안에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두부, 단무지 등 49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이 해당품목이 생계형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중소기업계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 선정이 시급한 이유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법제화하기에 앞서 어떤 품목이 생계형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한다"며 "이 같은 기준이 먼저 제시되고 특별법이 발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올해 영세업체들이 포함된 품목들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법제화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없이 법제화만 추진하면 추후 업계 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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