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박 전 대통령 '묵묵부답'
2017-03-30 10:21:05 2017-03-30 20:56:40
[뉴스토마토 홍연·이우찬 기자]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사전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 말없이 영장 심사가 열리는 곳으로 직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뇌물혐의를 인정하는지, 국민께 송구한 점이 뭔지,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등의 질문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영장심사는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설립·모금 관련범행(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 ▲현대차 등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그룹 관련 범행(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블랙리스트 범행(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공무상비밀누설 ▲CJ그룹 관련 강요 미수 ▲KEB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직권남용 등)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뇌물 혐의 소명 여부가 구속여부를 가르는 핵심 혐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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