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측근' 고영태 피고발인 소환조사
관세청 인사개입 등 이권 챙긴 정황
2017-03-29 16:43:22 2017-03-29 17:55: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28일 피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고 전 이사는 최씨 실소유인 더블루케이 이사로 활동했지만,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국정 농단' 행위를 직접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고 전 이사 관련해서는 여러 팀에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 이사가 어제 조사받은 것은 형사1부 사건 관련해서고, 형사7부, 첨단범죄수사1부 등에도 사건이 있다"며 "기존에 배당된 사건들이며 최근에 들어온 고발장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최씨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는 등 국정 농단 사건 내막을 알렸지만,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고 전 이사가 측근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고영태 녹음파일'에는 고 전 이사가 이권을 위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 전 이사를 다음에 소환할 때 최씨의 공모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또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법원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했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와 경호 문제 등에 대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해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예우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제반 사항 조율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출석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 및 법원 관계자들이 동선 파악 및 경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답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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