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 한국화낙 등 3개 업체 제재
부품·금형도면 요구서 미교부 행위에 시정명령
2017-03-21 12:00:00 2017-03-21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고 깜깜이로 도면 등을 요구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한국화낙, SSE코리아, 코텍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화낙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회의 때나 전자우편 등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반도체 제조 업체인 SSE코리아와 의료용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코텍도 각각 2개와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구두와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같은 행위가 제작 중인 금형의 구조 또는 기계장비의 일부인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요구돼 정당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전에 그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 12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관련 법 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한국화낙, SSE코리아, 코텍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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