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특검 집 100m 이내서 시위 안돼
2017-03-08 18:41:20 2017-03-08 18:49:4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집 100m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과격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등 보수 단체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명예·신용·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위대의 행동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방법과 규모 등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100m 이내에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총살시켜라', '때려잡자 박영수',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등의 내용으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했다.
 
다만,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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