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처벌'에만 방점…"현실은 도외시"
항공보안법개정안 국회 통과…대처 세부지침은 '감감무소식'
2017-03-05 15:37:21 2017-03-05 15:37:21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지난해 말 대한항공(003490) 취객 기내 난동 사태를 계기로 항공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최우선 과제로 꼽힌 세부지침과 대응 매뉴얼보다 단순 처벌 강화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항공기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징역 5년 수준이었던 폭행 및 난동, 출입문 조작 등의 중대한 안전운항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벌금 1억원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였다. 물리적 폭행을 동반하지 않은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 행위 역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기존 기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다.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정부가 맥락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볼멘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기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대처 과정상 정부 세부지침이 없어 부담은 여전히 업계의 몫이라는 것. 진압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책임 역시 업계에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대처 기준 마련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내 위법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처 단계에서 세부 지침은 여전히 미흡해 대응 당사자인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객실훈련센터에서 포승줄과 테이져건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 훈련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한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기내 난동시 제압 과정에서의 과잉 대응과 향후 법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지난달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항공 보안 관련 세미나를 통해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6일까지 국토부가 각 항공사에 항공보안 인력 강화 등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업계 입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차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항공사 보안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 역시 빠른 시일내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고 답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윤곽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입법 취지와 실제 사건 적용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응 당사자인 항공사가 대처함에 있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무게를 둔 것은 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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