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오늘 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형사고발하고, 향후 주민소환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편파적이고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박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을 마칠 계획”이라며 “동시에 탄기국 차원의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이미 돌입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광역)의 10% 이상이 유효 청구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유권자수는 총 844만159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10%는 약 84만명이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의 태극기 물결이 일었고, 이 상황에서 10프로는 어렵지 않다. 거뜬하다”며 “어제도 500만 이상이 왔다”고 덧붙였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탄핵반대 집회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묻자 정 대변인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와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탄핵반대 집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첫 집회에서 2억원, 두 번째 집회에서 4억원이 모금됐다고 들었다”며 “알 수 없는 세력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버스 동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탄기국은 모든 모금과 결산을 공개한다. 액수부터 틀렸다.”며 “거액의 후원 제안을 받았을 때도 탄기국은 거절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 중인 탄기국 공동대표와 회원 등 7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오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일명 ‘애국텐트’ 주변을 지키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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