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차산업혁명에 맞춰 '디지털감독체계' 세운다
2017년 업무계획, 소액 해외송금 감독·비트코인 이용자 자산보호 방안 수립
2017-02-07 12:00:00 2017-02-07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핀테크기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방안과 비트코인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IT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 본격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 금융·IT 융합 흐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이 거래되는 '디지털화폐거래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방안에는 고객자산을 금전과 디지털화폐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불법자금거래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행위준칙 등이 담긴다. 
 
올해 도입 예정인 소액 해외송금업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영업을 시작하는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방안도 수립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상시감시를 담당할 감독인력을 확충하고, 비대면채널 영업의 특성에 적합한 상시감시 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T계량평가를 정교화한다. 계량평가 매뉴얼은 미국 감독당국이 마련한 사이버보안 수준평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1월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감원,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에서 진웅
섭 금감원장이 핀테크의 중요성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잠재 디지털 리크스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렌딩클럽의 P2P 부정대출,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의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핀테크 변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스크요인이 금융시장에서 현재화되지 않도록 밀착 상시감시하고 내부통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건전한 전자금융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우려 사업자를 조기에 끄집어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브랜치 등 채널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관리자 지정 등 금융회사의 모바일 채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각종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집단도 늘어나고 있다"며 "핀테크 업체를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감독체계를 마련해 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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