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프트카드 분실해도 재발급 된다
금감원,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부정사용금액도 보상… 위·변조시 카드사 책임 강화
2017-02-01 12:00:00 2017-02-01 16:15:19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오는 3월부터는 선불(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재발급이나 보상이 가능해지고 기프트카드 위·변조에 대한 카드사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약관 일제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 등록한 경우에는 기명식과 같이 분실·도난 신고 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가 재발급 되고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도난 시 정당한 카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선불카드 위·변조 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 개별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정 판매처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경우 위·변조에 따른 책임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있고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카드사의 책임을 면제해줬다.
 
일부 카드사의 약관에서는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위·변조 시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일괄 면제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경우 위·변조 시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해 판매처와 상관없이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고 카드사가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받기로 했다.
 
기프트카드 사용 불가 가맹점 안내 강화와 자의적 운영도 제한된다. 그동안은 기프트카드 사용 불가 가맹점에 관한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지는 미흡했다.
 
앞으로는 사용 불가 가맹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선불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선불카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기간 만료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신설했으며 선불카드 잔액의 환불기준을 종전의 80%에서 60%로 완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도 전면 개정된다. 그동안 리스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자동차 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내용을 전면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에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약관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처리기한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의 계약 이전업무 지연처리로 인한 가입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처리기한(5영업일 이내)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 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지연지급을 막기 위해 약관에서 규정된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지급 시 보상금 지급수준을 지연이자율을 계약이전을 지연할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개선과제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찾아내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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