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억울한 일 당했다면 1332로 신고히세요"
금감원 '금융꿀팁'…금융 민원 서비스·분쟁조정 기능도 있어
2017-01-18 16:37:05 2017-01-18 17:02:27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1. 직장인 김갑돈씨(43세)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난 김갑돈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해 부당한 수수료 납부를 면할 수 있었다.
 
#2. 박차돌씨(70세)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박차돌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과거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차돌씨는 보험사가 위암과 관계도 없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수술비 1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걱정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처럼 금융생활 중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1332는 금융 114와도 같다. 금감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민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금융 민원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 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도 처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분쟁조정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법을 알리기 위해 28번째 금융꿀팁을 준비했다"며 "이런 실용금융 정보를 알아두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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