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차은택씨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이 박근혜 대통이 더블루케이 대표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주며 만나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1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김 전 수석에게 박 대통령의 지시로 조성민 더블루K 대표를 만나 확인한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자 “대통령이 체육인재 육성에 관심이 컸고, 더블루케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인재육성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 가서 들어보라는 말에 경청하는 자세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강 재판관이 “다른 마케팅 업체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체육과 관련해 청와대 문화수석실 말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가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부처·수석실 외에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에서 자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가 제시한 김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는 "문화체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지...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김 전 수석이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씨가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수석은 강 재판관이 “만약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정부 조직을 통해서 하지 않고, 최순실씨를 통해 제안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그가 제안한 업체를 주요 업체로 선정했다면 (김 전 수석의) 교수·공직자 경험자의 식견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안종범의 업무 수첩의 증거 채택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위법수집에 따른 2차적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 발견의 공익이 큰 경우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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