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금호산업(002990)은 두바이 여객청사 공사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성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중재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성도에 발주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약 21억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판결에 따른 결정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