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으로, 매년 200여 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전체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상담 중 서울지역은 68건(33.3%)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접수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기타 5.4%(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평균 269만 원으로 약정 만남 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 횟수에 따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결혼 적령기가 변화하고,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이 느는 만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발 빠르게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종각역 한 식당에서 직장인 싱글 남녀 3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미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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