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한 검찰이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 된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최순실(60·구속 기소)씨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태블릿 사용자는 최씨가 맞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7월14일부터 29일까지, 2013년 7월28일부터 8월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독일에 방문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10월24일 JTBC로부터 입수한 태블릿 PC는 문자메시지 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최씨가 독일에 머무는 기간 받은 현지 국제전화 로밍 안내, 외교부 영사 콜센터, 독일 통화요금제 안내 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 같은 해 8월1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 방문했다. 검찰이 이 태블릿 PC로 인터넷을 사용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 기소)씨가 서귀포에 소유하고 있는 빌라 근처로 확인됐다. 이 태블릿 PC에는 최씨가 장씨의 오빠와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 등 최씨가 찍힌 여러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JTBC로부터 입수한 이 태블릿 PC에서 총 50건의 문건을 비롯해 최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총 119건, K스포츠재단 부장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5건, 더블루케이 직원이 임의 제출한 1건, TV조선이 임의 제출한 5건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제1부속비서관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1대를 포함한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 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정 전 비서관의 모바일 기기에서 총 236개의 녹음파일이 복구됐으며, 이 중 박근혜(64) 대통령의 취임 전 녹음파일은 224개, 취임 후 녹음파일은 12개로 나타났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11개는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나눈 대화가 담겼으며,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최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8개를 남겼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지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이 유출된 기간은 2012년 11월20일부터 2014년 12월9일까지 2년이 넘도록 이어졌으며, 박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13년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 전 비서관은 메일 발송 후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중 1건은 최씨가 제주에서 태블릿 PC로 받은 것과 시점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주거지와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안 수석이 작성한 30쪽 정도의 업무용 포켓수첩 총 17권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은 수석비서관 회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내용은 수첩의 앞에서부터, 박 대통령이 지시한 기재 사항 등은 수첩의 뒤에서부터 상세히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기재 내용이 모두 자필로 작성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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