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관계자는 "회사가 소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서울리거가 휴젤과 영업상, 경영상, 계약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휴젤의 상호 및 로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휴젤과의 관련성을 표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회사의 상장사실 등을 게시한 점"이라고 말했다.
휴젤은 서울리거 측에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서울리거 측이 계속해 회사의 상호와 로고 등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일한 대응수단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서울리거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웹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추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함에 따라 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8월에 이미 공문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 10월"이라며 "이 소장은 서울리거 본사 주소지에서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등으로 지난달 서울리거 측에 송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리거의 금번 소 제기사실 공시는 이러한 소장 송달 지연으로 인해 지난달에 이뤄졌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경엽 휴젤 대표와 홍성범 서울리거병원 원장 간의 법률분쟁 및 서울리거의 거래재개 심사와는 시기상이나 내용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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