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대문·마포·동대문·성북 등 대학가 인근에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사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줄이고자 대학생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88실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1실당 1명이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이 72실, 2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16실이며, 공급지역은 인근에 대학교가 많은 서대문구·마포구·동대문구·성북구다.
남학생의 경우 원룸은 서대문구 홍은동, 북가좌동, 마포구 망원동, 다가구주택은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했다. 여학생 원룸은 서대문구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마포구 성산동, 성북구 정릉동, 동대문구 제기동 등에 자리잡았다.
각 실당 전용면적은 8.1~29.77㎡까지 다양하며, 임대조건은 원룸형 평균 전용면적 20m² 경우 월세는 15만6600원이다. 다가구형주택은 평균 10m² 크기의 방 1개를 임대할 경우 월세는 22만3500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적, 층, 지역 등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하며,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공사는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대학생 취향에 맞춰 원룸 주택 위주로 공급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1실에 최대 2명이 거주해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희망하우징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교나 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2017년 1학기 복학생·신입생 포함)으로 부모나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장애인가구는 100%)다.
단, 신청자나 신청자의 부모·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 및 대학원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갖고 있거나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이 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오는 13~16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인터넷청약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5월 공급한 희망하우징 내부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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