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피의자로 연루돼 국민에게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회를 이간하려는 술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거두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대통령의 싸움을 자신의 대리인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옮겨놨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국민 뜻을 따라야 하는 문제를 국회에 떠넘겼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결국 싸움의 장을 국민과 자신의 싸움에서 대리인이자 아바타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되지만 자칫 틈을 타 비박계가 움직이면 탄핵은 탄핵대로 늘어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서 “국회 이간 술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국회는 특검·국정조사 등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여당이 찬성하든 하지 않든 대통령 사퇴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퇴진 날짜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은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런 내용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박 대통령의 담화를 일축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 여론을 분열하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헌법적으로 나쁜 대통령”이라며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사임 의사표시는 법적 성격상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화를 헌법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사임 조건부분을 무효로 해석해 사임으로 해석하거나 조건부 사임 전부를 무효로 해석해 아무런 헌법적 효과 없는 담화로 해석하는 것 둘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 궐위 상태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의 장난이다”라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헌법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곤란하다”며 “특검·탄핵소추·국정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회 진상규명 노력과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한 것은 별개로 봐야한다. 대통령 거취와 별개로 진상규명이 이뤄져 헌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을 당했다. 법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것보다 물러날 퇴로를 열어주는 게 낫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퇴진요구에 일부 응한 것이라고 보이고,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끝까지 시청한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