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원영이, 이제는 없어야"…아동인권에 관심갖는 정치권
2016-11-20 17:03:59 2016-11-20 17:03:59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이른바 ‘원영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인권 유린·침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중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피해 아동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경우에도 친권행사 제한·정지가 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의 경우에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바 있다.
 
박 의원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과정에도 해당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강도를 높이는 추세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한편 맞벌이 가정 증가와 주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일부가 방과 후에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현상이 방치될 경우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일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5년 마다 방과후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두고 지자체에도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 방과후돌봄협의회, 시·군·구 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남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별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고 사업 별로 운영방식이 상이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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