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간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15년 사이 발생한 교도관 폭행사건은 연평균 6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 폭언, 협박피해 등의 발생 횟수도 연평균 1만5246건에 달했다. 교도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수용자의 자살·병사 사건도 연평균 106건씩 발생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들로부터 겪는 폭행피해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다. 경기대학교 윤옥경·이수정 교수가 지난 2005년 교도관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 후 작성한 ‘수용자-교도관 폭행의 유형과 실태 : 교도관의 관점’ 논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이 억지요구를 한 후 들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욕설, 삿대질과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 ‘머리카락을 잡히고 이빨로 손등을 물어뜯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음’ 등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교도관들의 폭행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트라우마 극복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법무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폭행 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대상은 4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대상은 70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은 183명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도관의 직업의식 저하와 무기력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옥경·이수정 교수도 2005년 논문에서 “교도관들이 직업적 만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탈진감의 정도가 정신과 환자 수준에까지 도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교도관들의 정신건강 회복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무부가 교도관의 업무 불안감을 없애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이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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