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4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제외됐다.
대표적인 법안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더민주)이 지난 9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230명으로 이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193만7685가구에 달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 1주택으로 취급되는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를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주택을 임대하는 대다수 집주인들이 세원노출을 우려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전월세 통계를 제대로 집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홍철 의원은 "전월세난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장이 불투명해 효과적인 임대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료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임대사업자가 원할 때 집을 매각하기 어려워진다거나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생기는 등 과도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또 서울 및 수도권과 기타 지방의 집값 시세 격차가 큰 만큼 주택 보유 수만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19대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한 번 실패를 경험한 데다, 이번에 당론추진 법안으로까지 선정한 만큼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 여부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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