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서류가 한층 간소화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연쇄도산·흑자도산 등의 외부요인으로부터 중소기업경영안정 도모하는 한편 저축·보험적 성격의 제도를 통해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한데 이어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들이 제출할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간소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해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약 4600억원 재원을 조성했다. 10월 말 기준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만4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가 해당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한 후 4회차(만 3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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