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이창하씨 친형 구속
배임수재 혐의
2016-11-04 23:48:07 2016-11-04 23:48:0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건축가 이창하(60·구속 기소)씨의 친형 이모씨가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4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3일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지난 1일 오후 5시쯤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경비청 관계자로부터 불법체류 사유로 강제 추방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에 따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전무였던 이창하씨가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 회사 임원과 공모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에서 도피생활을 한 이씨는 지난해 12월 비자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 도주를 이어오다 지난달 캐나다 이민국에 붙잡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84일 총 17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이창하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창하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97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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