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하씨 친형 '배임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캐나다 국경경비청서 신병 인수 후 체포
2016-11-03 15:39:31 2016-11-03 15:39:3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건축가 이창하(60)씨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이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일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경비청 관계자로부터 불법체류 사유로 강제추방된 이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영장에 따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전무였던 이창하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 회사 임원과 공모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에서 도피생활을 한 이씨는 지난해 12월 비자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 명령을 받은 후에도 도주를 이어오다 지난달 캐나다 이민국에 붙잡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8월4일 총 17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이창하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창하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97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오만법인의 고문이던 2011년 남상태(66)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과 공모해 허위 공사 계약서 등을 이용해 선상호텔 프로젝트 자금 316만달러(약 36억원)를 지급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자로 지목되는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의혹에 연루된 건축가 이창하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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