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은행장, 전직원에 '자율출퇴근제 활용' 주문
'한 달에 두 번' 자율출퇴근제 의무 활용 지침
2016-10-16 12:00:00 2016-10-16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신한은행(신한지주(055550))이 지난달부터 전체 임직원에게 자율출퇴근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도입한 스마트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용병 은행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전 임직원들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의무적으로 자율출퇴근제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자율출퇴근제는 직원의 생활패턴이나 업무 상대방과의 시간 조율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육아문제 등으로 출근시간을 미뤄야 하는 경우, 원거리 주말부부가 매주 월요일 아침만 늦게 출근하는 경우, 글로벌 파트너의 업무시간에 맞추는 경우, 러쉬아워를 피해 조기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삼성전기, 한화그룹 등의 기업이 최근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최초다.
 
이처럼 신한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한 데는 조용병 행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자율출퇴근제를 포함한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일선에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침을 통해 전 직원이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행장은 "스마트근무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창의와 행복으로 미소 짓는 따뜻한 신한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고 은행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도 자율출퇴근제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맞벌이 가정인 A직원은 "거의 처음으로 출근시간을 미루고 딸과 함께 등교를 했다"며 "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B직원은 "출퇴근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다보니 저녁에 자기계발을 할 시간을 갖을수 있게 됐다"며 "일과시간에도 업무몰입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윤승욱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전 직원에게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전 직원이 자율출퇴근제를 직접 경험해보라는 행장님의 뜻이 담겼다"며 "직원들도 자율출퇴근제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7월25일부터 재택 근무, 스마트워킹 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 스마트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강남, 죽전, 서울역 인근에 총 3개의 스마트워킹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달부터 자율출퇴근제를 전직원들이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난 7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마트워킹 센터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가운데)이 스마트워킹센터 내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