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의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 더 확인할 것이 있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관련된 혐의 중에 수사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신 회장에게 다른 혐의를 물어본 것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관계자를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가 소유한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10여년에 걸쳐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롯데케미칼(011170)이 소송사기로 법인세 등 270억원을 환급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신 회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9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297억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총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7월26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27일 560억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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