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회가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임건의안 통과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에서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취임한지 19일 밖에 되지 않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점과 이른바 ‘황제전세’,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속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임기 후반 국정원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 80여명과 함께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통과시킨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87년 개헌 후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은 모두 물러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청와대가) 무시한 전례가 없는데, 만약 거부한다면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 말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와 초저가 황제전세,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갖은 문제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결단을 존중해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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