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통신장비업계 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한국화웨이기술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강모(45) 한국화웨이 상무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상무는 한국화웨이의 경쟁사인 에릭슨엘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월 대학교 선배인 김모(47) 한국화웨이 부사장에게 에릭슨엘지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강 상무는 같은 해 6월 에릭슨엘지를 퇴사하면서 이 회사의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한 업무자료 39건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해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해 8월 한국화웨이로 이직한 강 상무는 당시 엘지에릭슨에서 재직 중이던 김모(43) 한국화웨이 부장에게 이직을 제안하면서 엘지에릭슨의 최신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상무는 그해 11월 엘지에릭슨에서 일했던 장모(39) 한국화웨이 차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엘지에릭슨 인트라넷에 접속해 자료 19건을 내려받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상무 등 임직원이 한국화웨이의 업무에 관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것에 따라 한국화웨이 법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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