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치매환자 2541명, 운전면허 보유 중"
2016-09-14 21:25:52 2016-09-14 21:25:52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치매환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해 운전 결격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치매환자) 2만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장기요양 5등급자를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연령 별로는 치매환자 면허 보유자 중 70대(1135명)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80대(837명·32.9%), 60대(405명·15.9%)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면허 종류는 2종 보통이 1219명(4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에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받은 1918년생 환자도 현재 별 다른 문제없이 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 대형면허도 161명(6.3%)이 보유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해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질병,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다”면서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자료를 공유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환자들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즉시 실시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치매환자 외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