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의혹' 부장판사 영장 청구·의사 구속(종합)
변호사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2016-09-01 16:25:29 2016-09-01 16:25:29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정운호 법조 구명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활동한 성형외과 의사를 구속하는 한편,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먼저 지난달 31일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이번 '정운호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나 재판부에 접근해 로비를 시도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000만원과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검찰은 이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5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항소심을 앞둔 지난 3월 이씨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줬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법조계 인사를 상대로 시술을 해주고 친분을 형성했는데 정 전 대표 항소심 부장판사와 같은 곳에서 일한 김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던 중 1일 오전 2시30분쯤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여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로비를 받고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인 5000만원에 산 뒤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 시기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며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관련해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1일 중으로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김 부장판사는 청원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내년 2월17일까지 휴식 인사발령을 냈다.
 
검찰이 '정운호 법조 구명 로비' 사건 관련해 지난달 31일 성형외과 의사를 구속하고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재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1일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6일 검찰 조사 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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