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김영란법’과는 어떤 차이 있나
이해충돌방지제도 포함…금액 기준도 더 엄격
2016-08-31 09:00:00 2016-08-31 09: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 만큼 공직사회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를 포함하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및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한다. 또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거나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아도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며, 배우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반면, 2014년 10월부터 시행돼 만 2년을 앞두고 있는 박원순법은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소위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면서 김영란법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식사도 직무수행을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만 허용되고 경조사비와 선물도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해 5만원 이내로 허용한다. 
 
금품수수에 대해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배우자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반해 박원순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외에도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다.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혈족 예외규정의 경우에는 박원순법이 4촌 이내, 김영란법은 8촌 이내로 박원순법이 보다 촘촘하다. 
 
외부강의 관련 조항도 두 제도의 다른 점이다. 김영란법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와 토론 등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50만원(시간당)부터 5급 이하 2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1시간 초과액의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한정했다.
 
박원순법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와 토론 등을 외부강의로 규정하고, 시장 40만원(최초 1시간), 30만원(1시간 초과)부터 5급 이하 12만원, 1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초과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하며, 초과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박원순법에는 있지만 김영란법에는 없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박원순법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이해충돌심사를 연간 1회 의무화하고 자발적으로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직무관련성을 평가해 청구해야 한다. 
 
이해충돌 상황이란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직무관련자가 학연, 지연,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에 있는 경우다. 가령 공무원의 주식과 부동산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며, 보조금 지급이나 인력채용업무 담당자가 직무와 사익 사이의 무관함을 스스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이해충돌심사 대상을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두 제도는 적용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은 말 그대로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한정되며, 대상자 수는 3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적용대상이며, 직접적인 대상자는 186만여명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유형에 대해 김영란법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열거한 반면, 박원순법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면에서 다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처벌 대상으로 인허가, 인사, 예산, 수사, 병역, 계약, 심의 등 15개 유형으로 규정하며, 박원순법은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청탁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두 제도 모두 제대로 정착한다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두 제도는 적용대상이나 법적 지위 등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더 낫거나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박원순법은 박원순법대로 서울시 공직사회의 청령 문화를 강화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법과 김영란법의 비교 표.자료/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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