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토론회 반쪽짜리로 전락
국회·이통사 불참으로 맥빠져…기존 쟁점만 재확인
2016-08-23 15:53:34 2016-08-23 15:57:38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관련 토론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당초 국회,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토론회는 단통법 시행 전 논란이 됐던 쟁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참여연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단통법 관련 국민참여 토론회는 지원금 상한제, 분리공시 도입 등 기존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신경민·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등 평소 단통법에 관심이 높거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토론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그나마 단통법 주무과장들이 참석했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등 실무선에서 얼굴을 비쳤다. 방통위의 경우 토론회 참석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가 비난 여론이 제기되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단통법 개정 등 민감한 사안을 개인 입장에서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정부 측 참석자의 발언권이 제한돼 정부의 정책 의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토론회 준비 부족을 구실로 불참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단통법 해법 찾기 국민참여 토론회에서 조동근 국민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33만원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의 수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원금 상한을 무조건 풀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이동통신사들이 현재 상한선인 33만원까지는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초고가 단말기 가격과 가격 거품 등을 감안해 일부 상향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단말기를 싸게 사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다"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거나, 단통법 개정이 힘들다면 지원금을 출고가까지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내역을 따로 공개하자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단통법 실패의 속죄양을 찾기 위한 것이 분리공시 도입"이라며 "제조사는 인허가와 무관한 기업으로 이동통신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요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제조사에도 가격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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