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김영란법’ 보다 더 엄해진다
투자·출연기관 전면 확대 시행, 공익감시단 운영
2016-08-18 13:43:38 2016-08-18 13:46:3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앞서 시행된 일명 ‘박원순법’이 한층 더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달부터 19개 모든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메트로를 마지막으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의 행동강령과 징계기준에 박원순법이 반영 완료됐다.
 
아울러 시는 ▲부패 Down ▲청렴 Up ▲시민 With 등 3대 전략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패 취약분야로 꼽히는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총 713개 사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나 주요 시책사업,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는 수시 모니터링과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구성, 정책 모니터링에 투입해 서울시 청렴정책을 자문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를 ’공익감사단‘으로 구성해 기존 민간 전문가 참여의 보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원순법은 김영란법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 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1년만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는 32% 감소했으며, 공직비리 신고는 670%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강력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희은 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원순법과 김영란법 비교 표.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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