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선고
항소 기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6-08-12 14:30:55 2016-08-12 14:30:5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심 재판부도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김연하)는 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유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익효수'란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면서 호남지역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4·27 재보궐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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