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혐의 부인
"공소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
2016-08-01 16:02:19 2016-08-01 16:02:1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가 공소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취득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한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모(55) 옥시 전 연구소장과 최모(47) 전 선임연구원,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판매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40)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옥시와 세퓨 등 법인 2곳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지난 5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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