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종배상안 발표
사망시 위자료 최고 3억5000만원·영유아는 10억원
2016-07-31 10:59:45 2016-07-31 10:59:45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1등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을 받은(2등급)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배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하며, 가족 중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위로금 지급도 논의한다.
 
옥시 측은 "최종 배상안은 1, 2차 조사를 통해 1, 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과 수차례 진행한 논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복수제품 사용자, 극심한 폐손상, 영유아·어린이의 사망과 상해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과 해당 이슈의 심각성은 물론, 사태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 역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배상안 내용은 지난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배상 신청 접수는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배상안의 세부내용과 배상 신청서는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배상 신청 방법과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옥시 배상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 정보, 서류에 대해 안내해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옥시레킷벤키저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의료계,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상 방안 절차. (사진제공=옥시레킷벤키저)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