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대림제지(017650)는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을 사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55억1100만원 중 5억5200만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8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면의결통지서를 접수받았다"라며 "지난달 30일 부과받은 기존과징금 전액을 납부했고 감면분은 환급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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