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규제를 낮춰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다. 지난 2005년 출범이후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민간자본 참여는 50%대에서 답보 상태다.
청년창업펀드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여성·지방기업펀드 등으로 확대한다.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지분율만큼 부담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출자자에 정부 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모태펀드 출자 평가시 민간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VC)에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창업펀드의 경우 최대 출자 비율도 기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벤처투자시 인센티브도 강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법인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벤처투자 참여에 한계가 따랐다. 정부는 일반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이 일정액을 밑돌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R&D기획에 애로를 겪는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해외 VC 외자유치펀드 출자도 확대한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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