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심리센터에 방문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G심리센터 원장 강모(48)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취향과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7월 가족 관계 등 문제로 방문한 A(21·여)씨에게 "성욕이 있느냐, 남자 친구와 경험이 없느냐" 등 질문을 하고, "가슴이 많이 답답하겠다"고 하면서 A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포함해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강씨는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심리센터를 찾은 20대 여성 총 9명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고, 몸을 쓰다듬거나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그 무렵 심리 상당을 받으러 온 B(16)양을 명상을 해야한다며 눈을 감은 채 눕게 한 후 배와 다리 등을 만지고, B양이 눈을 뜨자 이마에 입맞춤하는 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2012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돼 2013년 8월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는데도 이 심리센터에서 업무를 하게 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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