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장학사 추행 혐의' 전 교육청 감사관 기소
"황당한 중상모략"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도
2016-06-07 10:38:30 2016-06-07 10:38:3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음주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논란을 빚어 임용 계약이 해지된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이 여성 장학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김모(53)씨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A씨의 손을 만지고,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한 공립 고등학교 감사팀장을 부르기 위해 소리를 질렀고, 조용히 시키려는 A씨의 손바닥을 잡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김씨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 사무실 출입구에서 A씨에게 전날 일에 대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A씨의 팔목을 꺾어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해 8월9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A씨의 손등을 만지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정말 황당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유치원의 비리를 보고하지 않고, 적발된 비리가 없다고 서류를 조작했다", "성범죄 가해 교사와 친분이 있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관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를 조사하고, 감사관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4월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교육감의 최종 승인으로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서 그달 29일 자로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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