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0~1세 두자녀'로 완화…맞춤반 기본보육료 6% 인상
정진엽 장관 "이해관계인들과 협의 결과 반영"
2016-06-30 16:46:03 2016-06-30 16:46:0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에 다닐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이 ‘0~1세 2자녀’로 확대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일반 이용 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부모가 맞벌인 경우, 다자녀 가구인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 조손 가구인 경우, 부모가 구직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가구’로 정했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어린이집단체들은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종일반 기준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는 지난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결과인 여·야·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종일반 편성 비율은 76%대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며 “또한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유사하게 이용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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