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의견을 반영해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보완을 요청했던 4대 항목(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중 급여항목,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급여항목과 관련해 서울시는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이는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에게는 개인 관광비용, 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는 PC방 이용비 및 게임비, 음식점 창업 희망자에게는 식사비와 맛집 탐방비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성과지표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 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추후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한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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